윤리위원회 정영 규정
2007.04.27. 제정
2016.05.21. 개정
2018.05.26.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제소 또는 제보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 ②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표 또는 출간하는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논문과 저술, 「교육행정학연구」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의 투고 논문 및 게재 논문 등에 적용한다.
제3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① 본 학회의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 ② 제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자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와 연구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회장이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및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학회 윤리헌장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윤리헌장 위반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학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③ 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윤리위원장의 승인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3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판정)
- ① “판정”은 윤리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제보 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이 청구된 날부터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으로 유예된다.
- ④ 윤리위원회는 15일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 실시 전에 심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이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 1. 학술지에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 2. 학술지에서 논문 삭제
- 3.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번째 학술지에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4. 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7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계회의를 개최한다.
- ②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③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④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⑤ 징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 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