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원 종류 | 입회비 | 연회비 | 계 |
---|---|---|---|---|
신규회원 | 정회원 | 10,000 | 50,000 | 60,000 |
학생회원 | 10,000 | 30,000 | 40,000 | |
기관회원 | 10,000 | 100,000 | 110,000 | |
기존회원 | 정회원 | 0 | 50,000 | 50,000 |
학생회원 | 0 | 30,000 | 30,000 | |
기관회원 | 0 | 100,000 | 100,000 |
신규회원(학회 가입 후 회비를 처음 납부하실 경우)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입회비(10,000원)을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입회비는 회비결제 화면에서 ‘(신규)정회원 연회비’, ‘(신규)학생회원 연회비’, ‘(신규)기관회원 연회비’ 항목 선택을 통해 연회비와 함께 납부 가능합니다.
법인 정관 제5조(회원의 종별 및 자격)에 근거하여 학생회원의 자격을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전일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박사과정 재학 등)는 정회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전일제 입증 자료는 keas1967@daum.net 로 제출 바랍니다.)
회칙 제8조(회원의 의무)에 근거하여 ‘임원’이던 정회원이 정년퇴직한 경우 정회원 회비를, 정년퇴직한 회원이 이사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회비를 면제(정회원 회비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비 면제 처리는 학회 사무국(keas1967@daum.net) 이메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단, 퇴직 회원이 학회에 신규 가입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연회비 및 입회비 납부 후 차년도부터 회비 면제
회원 자격은 연회비 납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지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회비 납부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시 학회 운영비 계좌(우리은행 1005-503-626675 한국교육행정학회)로 납부하실 금액을 이체 부탁드리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학회 사무국(keas1967@daum.net)으로 관련한 이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