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환 교육리더정상 규정
2017. 06. 30. 제정
2018. 12. 1. 1차 개정
<전문>
한국 교육의 이론 개발과 실천 방안 구축에 큰 공적을 남기고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주삼환 박사의 숭고한 뜻에 따라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이하 교육리더십상)이라 칭한다.
제3조(교육리더십상의 취지)
이 상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뚜렷한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거나 헌신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자 또는 교육 기관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가치와 정신을 지지하여 널리 확산시키는데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정회원 및 정회원이 소속된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교육리더십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교육리더십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상설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전년도 위원장이 추천한 9인의 당연직 이사와 일반회원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제22조 제2항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되, 재임이 가능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이 교육리더십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교육리더십상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교육리더십상 대상 및 추천)
- ① 교육리더십상 대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정회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각각 1명의 후보자 또는 1개의 후보 기관을 추천하고, 학회 일반회원도 각각 1명의 후보자 또는 1개의 후보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은 추천 시 [별표1]의 서식을 사용하여 후보자(기관)의 추천 이유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한다.
제7조(교육리더십상 심사 기준 및 절차)
- ①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기관)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기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취한 ‘교육적 성과’와 ‘헌신적 노력’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한다.
- ③ 수상자(기관)의 결정은 위원회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위에 의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교육리더십상 수상자(기관)최종결정)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기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일시)
논문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에서 행한다.
제10조(포상)
- ① 수상자(기관)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 ② 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리더십상 운용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충당한다.
제11조(윤리)
수상자(기관)의 수상 이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기관)의 공고 및 특전)
- ① 수상자(기관)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익호의 학회 뉴스레터에 수상자(기관), 수상소감을 수상 소식과 함께 게재한다.
- ② 외부의 리더십상 관련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교육리더십상 수상자(기관)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제1조 최초 교육리더십상 위원회 위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규정 시행 세칙
2017. 06.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규정(이하 규정)」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이하 교육리더십상) 심사 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원칙)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배척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심사내용)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취한 “교육적 성과”와 “헌신적 노력”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한다.
- ① 교육적 성과 영역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달성한 학생의 변화, 조직의 변화, 기관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 ② 헌신적 노력 영역은 리더십 발휘의 과정 및 방법, 노력 정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심사절차)
수상자(기관)의 선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이 제출한 추천 관련 자료 일체를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 ②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대상 다득표 순위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가 동수인 경우에는 동 득표자(기관)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 후보자(기관)를 수상자(기관)로 결정하며, 2차 투표 결과에서도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기관)에게 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사결과 보고 및 확정)
위원회는 수상자(기관)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종 수상 여부를 확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역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수상 내역◆
◈ 제1회(2018년) 설동호[대전광역시 교육감, 前 한밭대학교 총장]
◈ 제2회(2019년) 서정화[홍익대학교 명예교수, (사)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
◈ 제3회(2020년) 김성열[경남대학교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 제4회(2021년) 이옥식[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장, 前 한가람고 교장]
◈ 제5회(2022년) 이화영[前 학교법인 수동학원 이사장, 前 수동중 교장]
◈ 제6회(2023년) 송기창[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