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규정
1987. 04. 25. 제정
1993. 04. 16. 1차 개정
1995. 12. 08. 2차 개정
2001. 09. 01.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회 회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의 관 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와 조성 방법)
- ① 본 회의 기금은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으로 분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 ② 일반기금은 본 회원으로서 특별기금 기부 원인사항 발생 외에 회원 자율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특별기금은 본 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원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액 이상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용역연구를 수행할 시 연구책임자는 1차분 연구비를 수령할 때 연구비 총액의 3%이상을 기부금으로 기부한다.
- 2. 본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외의 개인적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0,000원 이상의 게재료를 기금으로 납부한다.
- 3. 본 회 회원은 교육행정학 관계 저서 출판시 1편당 100,000원 이상을 기금으로 기부한다
- 4. 본 회 회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경우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 5. 본 회는 비회원으로부터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기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책임과 관리 방법)
- ① 기금 관리의 책임은 본 회 회장에게 있다.
- ② 기금 관리는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은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기금 기부자 명단과 기부 금액은 본 회 소식(뉴스레터)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본 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기금관리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본 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기금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을 제외한 동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⑤ 동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회장임기와 같다.
제6조(기금사용제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한해 본 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규정 심사 및 개정)
본 규정은 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4.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