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관
2018년 11월 30일 제정
2020년 10월 0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 2. 학술지 간행
- 3. 국내외 학술단체간의 연구 교류
- 4. 교육정책의 개발 및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 교육행정학 및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다.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자
- 라.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 2. 학생회원의 자격: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전일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한 자
- 3. 기관회원의 자격: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
제6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정회원은 아래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원은 3, 4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이 법인이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
- 4. 이 법인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이 법인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이 법인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7명(이사장 1인 포함)
- 2.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전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연간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한다.
제28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임 기 |
이사장 |
윤정일 |
서울 서대문구 |
명예교수 |
4년 |
이 사 |
강인수 |
서울 강남구 |
석좌교수 |
4년 |
이 사 |
임연기 |
경기도 수원시 |
명예교수 |
4년 |
이 사 |
박상완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대학교수 |
4년 |
이 사 |
김혜숙 |
서울 마포구 |
대학교수 |
2년 |
이 사 |
반상진 |
경기도 파주시 |
대학교수 |
2년 |
이 사 |
양성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대학교수 |
2년 |
감 사 |
박선형 |
경기도 성남시 |
대학교수 |
2년 |
감 사 |
김갑성 |
충청북도 청주시 |
대학교수 |
2년 |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
성 명 |
날 인 |
비 고 |
발 기 인 |
강인수 |
|
|
발 기 인 |
김갑성 |
|
|
발 기 인 |
김성열 |
|
|
발 기 인 |
김혜숙 |
|
|
발 기 인 |
박상완 |
|
|
발 기 인 |
박선형 |
|
|
발 기 인 |
박세훈 |
|
|
발 기 인 |
반상진 |
|
|
발 기 인 |
송경오 |
|
|
발 기 인 |
양성관 |
|
|
발 기 인 |
윤정일 |
|
|
발 기 인 |
이동엽 |
|
|
발 기 인 |
임연기 |
|
|
발 기 인 |
정대범 |
|
|
부 칙(2020년 10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11. 현재)
재산명 |
종별 |
종목 |
수량 |
평가액(원) |
현 금 |
|
|
0 |
0 |
계 |
|
|
0 |
0 |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10. 현재)
재산명 |
종별 |
종목 |
수량 |
평가액(원) |
현 금 |
|
|
0 |
|
부동산 |
건물
(오피스텔)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제9층 902호 |
1
(36.85㎡) |
197,000,000 |
계 |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