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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관

2018년 11월 30일 제정
2020년 10월 0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정기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
  2. 2. 학술지 간행
  3. 3. 국내외 학술단체간의 연구 교류
  4. 4. 교육정책의 개발 및 교육행정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가. 교육행정학 및 인접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다.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자
    4. 라.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2. 2. 학생회원의 자격: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 전일제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한 자
  3. 3. 기관회원의 자격: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

제6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정회원은 아래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원은 3, 4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이 법인이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4. 이 법인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이 법인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이 법인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ㆍ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 7명(이사장 1인 포함)
  2. 2.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1.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전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기타 중요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연간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1.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 한다.

제28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2.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기부금 등의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2.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 ② 이 정관 시행일 현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이 되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윤정일 서울 서대문구 명예교수 4년
이 사 강인수 서울 강남구 석좌교수 4년
이 사 임연기 경기도 수원시 명예교수 4년
이 사 박상완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학교수 4년
이 사 김혜숙 서울 마포구 대학교수 2년
이 사 반상진 경기도 파주시 대학교수 2년
이 사 양성관 경기도 남양주시 대학교수 2년
감 사 박선형 경기도 성남시 대학교수 2년
감 사 김갑성 충청북도 청주시 대학교수 2년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발 기 인 강인수
발 기 인 김갑성
발 기 인 김성열
발 기 인 김혜숙
발 기 인 박상완
발 기 인 박선형
발 기 인 박세훈
발 기 인 반상진
발 기 인 송경오
발 기 인 양성관
발 기 인 윤정일
발 기 인 이동엽
발 기 인 임연기
발 기 인 정대범

부 칙(2020년 10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11. 현재)

재산명 종별 종목 수량 평가액(원)
현 금 0 0
0 0

<별지목록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10. 현재)

재산명 종별 종목 수량 평가액(원)
현 금 0
부동산 건물
(오피스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제9층 902호 1
(36.85㎡)
19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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