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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시총회 개최 안내(6/28) 및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 공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입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5년 6월 28일(토) 12:10~12:4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406호
□ 내용: 정관 개정(안) 심의 
※ 본 총회는 당일 오전 11:40분부터 개최되는 2차 이사회 종료 직후 진행됩니다.

□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
1) 법인 목적 규정 정비 (제1조 개정)
- 배경: 공익법인의 요건에 따라 국세청 보고 시 수혜자의 불특정성을 정관에 명시할 필요
- 현행: "한국 교육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에 기여함"
- 개정(안): 학회의 수혜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명시하여 공익법인 요건 충족 

2) 사업 범위 명확화 (제4조 개정)
- 배경: 학회 회칙상의 사업 내용과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 현행: 사업자등록증에는 "교육연구용역" 종목이 기재 및 회칙 상 '사업'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인 정관에는 해당 내용 없음
- 개정(안): 법인 정관 제4조(사업)에 "교육연구용역" 관련 내용을 추가

3) 정기총회 개최 시기 조정 (제19조 개정)
- 배경: 정기총회 시기를 필요 시 조정 가능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 제고
- 현행:  법인 정관 제19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 개최"
- 개정(안):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로 개정

정관 개정은 학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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