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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 모금액 공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총 모금액: 27,100,000원 / 지출액: 27,100,000원)

 첨부파일
연간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법인세법_시행규칙).pdf
2020년_한국교육행정학회_기부금_사용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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