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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부회장(2024년도 학회장) 선거 투표권 안내

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부회장 선거권은 회칙에 의거합니다.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연도 기준 2년 연속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22년도 신규회원은 2년치 회비를 내셔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제5장 제15조(부회장 선출) 1항에 의거 함) 

이사회비와 연회원 회비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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