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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유지기간 및 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29
[회원의 권리유지기간 및 회비 납부 안내] 1. 회원의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다소 혼란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2.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제7조(회원의 권리)에 의하면, 회원 권리유지기간은 회원 가입시점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회비는 회비납부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차년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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