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총 모금액: 27,100,000원 / 지출액: 27,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