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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총 모금액: 4,300,000원 / 지출액:4,300,000원)


 첨부파일
2021년도_기부금모금액_및_활용실적명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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