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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공지사항

제목

부회장 선출 절차 등 회칙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9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2742
내용
지난 5월 27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제5장 부회장 선거관리)에 따라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 선출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부회장 선출절차는 회장의 임기만료 4개월전에 부회장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30일까지 부회장 선출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회장 선출은 종래의 직접투표 방식에서 전체 정회원의 우편투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따라서 부회장 선출권을 가진 정회원님들의 명단을 중심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학회 회원님들께서는 1. 학회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수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학회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회원자격을 비롯한 제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의 납부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학회 메일이나 전화053-950-5820). 아울러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06년 학회 사무국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학회요람" 발간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기존의 학회요람에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은 학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학생회원이나 기관회원도 포함). 기타 문의사항은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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