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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기금 규정

기금 규정

1987. 04. 25. 제정
1993. 04. 16. 1차 개정
1995. 12. 08. 2차 개정
2001. 09. 01.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회 회칙 제 22조에 의거하여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이의 관 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및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와 조성 방법)

  1. ① 본 회의 기금은 일반기금과 특별기금으로 분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성한다.
  2. ② 일반기금은 본 회원으로서 특별기금 기부 원인사항 발생 외에 회원 자율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③ 특별기금은 본 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원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액 이상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1.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에 의해 용역연구를 수행할 시 연구책임자는 1차분 연구비를 수령할 때 연구비 총액의 3%이상을 기부금으로 기부한다.
    2. 2. 본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외의 개인적으로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0,000원 이상의 게재료를 기금으로 납부한다.
    3. 3. 본 회 회원은 교육행정학 관계 저서 출판시 1편당 100,000원 이상을 기금으로 기부한다
    4. 4. 본 회 회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경우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5. 5. 본 회는 비회원으로부터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기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책임과 관리 방법)

  1. ① 기금 관리의 책임은 본 회 회장에게 있다.
  2. ② 기금 관리는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되 세부적인 관리방안은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③ 기금 기부자 명단과 기부 금액은 본 회 소식(뉴스레터)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① 본 회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② 기금관리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본 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기금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4. ④ 위원장을 제외한 동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⑤ 동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회장임기와 같다.

제6조(기금사용제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한해 본 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규정 심사 및 개정)

본 규정은 기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 4. 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