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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석논문상 규정

소석논문상 규정

2009. 04. 25. 제정
2015. 11. 19. 1차 개정
2016. 12. 10. 2차 개정

<전문>

한국 교육의 이론 개발과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데 큰 공적을 남기고,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고(故) 강길수 박사의 후진 양성을 위한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소석 논문상’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소석 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소석 논문상’(이하‘논문상’)이라 칭한다.

제3조(논문상의 취지)

이 상의 취지는 교육행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정회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논문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① 논문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상설위원회로 한다.
  2.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이사 중 전년도 위원장이 추천한 9명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부분개정, 2016.12.10).
  3. ③ 위원장은 전전년도 편집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부분개정, 2016.12.10).
  4. ④ 위원회의 위원이 논문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논문상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5. ⑤ 위원회의 기능은 논문상 수상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와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논문상 대상 및 추천)

  1. ① 논문상 대상 논문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
  2. ② 수상 논문상 후보 추천은 전전년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1편씩을 추천한다.
  3. ③ 각 위원은 추천 시 (1)추천 논문의 개요와 (2)추천 의견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 자료로 제출한다.

제7조(논문상 심사 기준 및 절차)

  1. ① 논문심사 기준은‘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여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2. ② 수상 논문의 결정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득표 논문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③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수상작의 최종결정)

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시상 일시)

논문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에서 행한다.

제10조(포상)

  1. ①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2. ② 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소석논문상 운용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으로 충당한다.

제11조(연구윤리)

수상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제12조(수상자의 특전)

수상자에게는 외부의 학술상(예, 한국교육학회 학술상 등)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1.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 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소석논문상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칙

제1차 개정 2015년 11월 19일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석논문상 규정(이하 ‘규정’이라함)의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1. ① 논문상의 대상은 자비연구, 교내연구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경우는 논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 학위논문
    2. 2. 공동연구논문
    3. 3.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산학협력기관 및 단체 등의 용역비로 수행한 연구논문

제3조(수상 논문 결정)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수상 논문 결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의 결과 동수인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 논문으로 결정하며, 2차 투표 결과에도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1.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역대 소석논문상 수상 내역◆

◈ 2009년 제1회 김현진 교수, 이광현 교수 공동 수상

  • 김현진 (국민대학교 교수)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 그리고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485-508, 2007
  •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교육격차지수 개발 연구: 방법론 검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1): 1-24, 2007

◈ 2010년 제2회 수상자 없음

◈ 2011년 제3회 신현석 교수 수상

  •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방법적 기반” 교육행정학연구 27(3): 23-56, 2009

◈ 2012년 제4회 박선형 교수 수상

  • 박선형 (동국대학교 교수)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교육행정학연구 28(2): 27-54, 2010

◈ 2013년 제5회 임연기 교수 수상

  •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행정학의 위상” 교육행정학연구 29(4): 297-317, 2011

◈ 2014년 제6회 정바울 연구위원 수상

  • 정바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사의 자기계발 논리 형성과 교직문화의 변화” 교육행정학연구 30(1): 549-573, 2012

◈ 2015년 제7회 송기창 교수 수상

  •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박근혜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1(3): 255-279, 2013

◈ 2016년 제8회 주휘정 연구위원 수상

  •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고등교육 정책확산의 패턴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3): 207-233, 2014

◈ 2017년 제9회 조석훈 교수 수상

  • 조석훈 (가천대학교 교수)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전문성의 의미 구조: 줄기세포?” 교육행정학연구 34(2): 45-74, 2016

◈ 2018년 제10회 엄문영 교수 수상

  • 엄문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4): 205-231, 2015

◈ 2019년 제11회 박상완 교수 수상

  •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신뢰의개념구조 및 교육행정 연구에의 적용” 교육행정학연구 35(2): 123-160, 2017

◈ 2020년 제12회 변기용 교수 수상

  •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4): 1-40, 2018

◈ 2021년 제13회 양성관 교수 수상

  • 양성관 (건국대학교 교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대입전형 공정성' 재검토” 교육행정학연구 37(4): 23-57, 2019

◈ 2022년 제14회 주현준 교수 수상

  • 주현준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교장리더십에 관한 양적연구의 문제와 과제: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8(2): 113-136, 2020

◈ 2023년 제15회 고전 교수 수상

  • 고전 (제주대학교 교수)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 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9(4): 131-15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