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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편집/ 발간규정

학회지편집 발간규정

1983. 03. 26. 제정
1993. 04. 16. 1차 개정
1995. 12. 08. 2차 개정
1998. 04. 10. 3차 개정
2000. 05. 12. 4차 개정
2001. 09. 01. 5차 개정
2002. 04. 12. 6차 개정
2004. 05. 08. 7차 개정
2006. 05. 27. 8차 개정
2007. 03. 09. 9차 개정
2007. 04. 27. 10차 개정
2011. 05. 28. 11차 개정
2012. 05. 12. 12차 개정
2016. 05. 21. 13차 개정
2019. 03. 08. 14차 개정
2020. 09. 26. 15차 개정
2021. 01. 29. 16차 개정

제1조(목적)

학회지 편집·발간규정은 "교육행정학연구"지에 게재·편집·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학연구"지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주로 게재하되, 이 학회지 게재 범위는 논문비평, 서평, 학술단상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2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본지는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등 연 5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3조(게재요건)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연구물로 한정한다.

제3조의 2

본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뢰로 외국인이 영어로 작성한 원고, 외국인이 영어로 투고한 원고, 그리고 한국인 투고자가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영어로 작성한 논문이 아닌 영어 논문의 경우, 영어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2. ② 학회지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 및 2인의 간사, 부간사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위원장의 임기는 학회 회칙 제14조 1항의 예외사항으로 2년 연임한다.

제5조(게재논문의 형태)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개별 자유투고 후 심사과정을 거치는 일반논문과 기획된 주제에 따라 필진 선정과 청탁이 이루어지는 특별논문으로 구분한다. 특별논문은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 심사과정이 아닌 편집위원회 3인 이상의 특별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심사규정 세칙)

투고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심사규정 세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요구)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투고 논문 작성 지침 및 제출)

  1. ①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은 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별첨1),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별첨2), 유사도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투고 논문은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1. ①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심사료로 10만원을 학회에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심사료는 15만원으로 한다.
  2. ②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40만원,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 또는 300만원 이하 연구비 수혜 사실이 증빙된 논문은 1편당 2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01.29. 개정>.
  3. ③ 전업 대학원생이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한 논문은 1편당 10만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01.29. 신설>.
  4. ④ 원고 분량은 20쪽 내외로 하며, 25쪽 초과시 1쪽당 2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1.01.29. 개정>.

제10조(게재 방식 및 순서)

  1. ①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편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판정순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차기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2. ② 논문의 게재 순서는 학회지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3. ③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교신저자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표기한다.

제11조(학회의 저작권 보유)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는 이에 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12조(표절,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본 학회에 의해 표절,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자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해 논문의 투고 및 게재와 관련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1. ① 제11조는 본지 제25권 2호부터 적용한다.
  2. ② 제8조는 본지 제37권 4호부터 적용한다.
  3. ③ 제9조는 본지 제39권 1호부터 적용한다.

교육행정학연구지 심사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편집 · 발간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교육행정학 연구지의 심사규정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교육행정학 연구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3. ③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4. ④ 논리전개의 적절성
  5. ⑤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⑥ 한국교육행정학 발전에의 기여도

제3조(심사절차)

  1.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교육행정학연구」게재논문 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은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하여야 한다.
  2. ② 편집위원 중 1인 이상이 투고 논문의 교육행정학 분야 적합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전원에게 투고 논문을 회람하여 참여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판단에 따른다. 교육행정 분야 적합성이 부인되는 경우, 투고 논문은 심사하지 않으며, 심사료는 반환한다. 적합성 부인의 기준은 교육행정학의 학문 범위인 조직, 제도, 정책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3. ③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 3단계로 한다.
    1.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 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2. 나.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의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해야 하는 논문
    3. 다. 게재 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4. ④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5.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재제출된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6. ⑥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의 최종 종합판정은 1차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부 여부는 편집위원회 전체위원의 2/3 이상의 판정 의견에 따른다. 의견 수렴결과, 3인 심사위원의 종합판정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추가로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상상으로부터 「교육행정학연구」게재논문 심사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아 2/3 이상이 적격 판단하여야 한다.<2020.09.26. 개정>

제5조(심사료 지급)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제7조(세칙 개정)

  1. ① 교육행정학 연구지 심사규정 세칙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② 학회지 편집 · 발간규정 제2호 특집호(영어 논문 포함) 발간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특별편집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여 시행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 세칙은 2016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