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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회 회칙

교육행정학회 회칙

1969. 02. 23. 제정
1971. 05. 08. 1차 개정
1976. 12. 15. 2차 개정
1977. 12. 10. 3차 개정
1979. 12. 08. 4차 개정
1989. 12. 09. 5차 개정
1991. 04. 10. 6차 개정
1993. 04. 16. 7차 개정
1994. 12. 09. 8차 개정
1996. 12. 06. 9차 개정
1997. 04. 11. 10차 개정
2000. 05. 12. 11차 개정
2004. 05. 08. 12차 개정
2006. 05. 27. 13차 개정
2010. 04. 24. 14차 개정
2012. 05. 12. 15차 개정
2016. 12. 10. 16차 개정
2017. 05. 20. 17차 개정
2018. 05. 26. 18차 개정
2018. 12. 01. 19차 개정
2019. 03. 08. 20차 개정
2020. 09. 26. 21차 개정
2021. 11. 27. 2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라 칭한다. <개정 2019. 3. 8.>

제2조(목적) 본 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9. 3. 8.>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정기연차 및 수시학술대회 개최
  2.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5. 본 회 회원 및 일선교육 행정가로 구성된 교육행정가 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6.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학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1.11.27. 부분개정>

    1. 1. 교육행정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분개정 2021.11.27.>
    2. 2.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전문 연구기관에서 교육행정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부분개정 2021.11.27.>
    3. 3. 초·중등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종사하며 중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학회장의 승인을 거친 사람 <부분개정 2021.11.27.>
    4. 4. 기타 학회 정회원 두 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0. 9. 26., 부분개정 2021. 11. 27.>
  1. ② 학생회원은 교육행정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분개정 및 삭제 2021.11.27.>
  2. ③ 기관회원은 교육행정학의 연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도서관 등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정회원은 아래 각호에 열거된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원은 3,4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1.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4.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다만 임원아닌 정회원이 정년퇴직한 경우 정회원 회비를, 정년퇴직한 회원이 이사로 위촉된 경우에는 이사 회비를 면제(정회원 회비별도 납부)할 수 있다.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7조의 권리를 갖지 못하며, 부회장 후보추천권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9. 26.>

  1. 1. 본 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2.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개정 2020. 9. 26.>
    입회비 10.000원
    정회원 회비 50,000원
    학생회원 회비 30,000원
    기관회원 회비100,000원
    이사 회비 100,000원(정회원 회비 별도 납부)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유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3. 8.>

    1.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2. 학회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개정 2020. 9. 26.>
    3.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② 위 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으로 인한 미납의 경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유학 등 장기해외체류와 관련한 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① 제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② 제9조 제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2개년 미납 회비 전액을 납부한 다음, 학회장의 확인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6.>
  2. ③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자격 회복에 따른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관계는 회복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1인
  3. 3. 학회이사 약간 명(당연직 학회이사와 선임직 학회이사) <개정 2019. 3. 8., 2020. 9. 26.>
  4. 4. 학회감사 2인<개정 2019. 3. 8., 2020. 9. 26.>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② 학회이사는 당연직 학회이사와 선임직 학회이사로 구성한다. 역대 회장, 현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학회이사가 되고, 회장은 당연직 학회이사 이외에 적정한 수의 학회이사(선임직 학회이사라고 한다)를 별도로 선임한다.단, 회장은 학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전 선임직 학회이사의 2분의 1이상은 연임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2. ③ 학회감사는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2021. 11. 27>
  3. ④ 법인의 정관상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되,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회 총회에서 법인 정관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이사를 선출한다. <신설 2020. 9. 26., 개정 2021. 11. 27>

제13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학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9. 26.>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③ 학회이사는 학회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3. ④ 학회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이사회 및 정관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4. ⑤ 회장은 학회의 법인 사무(법인 임원의 변경, 정관의 변경, 법인의 재산 및 회계 보고 등)를 감독청에 보고 및 신고하기에 앞서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1. 11. 27>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본회 임원의 임기는 제22조 제2항의 회계연도와 같다.

  1.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부회장 선거관리

제15조(부회장 선출)①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연도 기준 2년 연속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1. ② 부회장 후보 추천권은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학회이사와 최근 3년간 1회 이상 선임직으로 위촉된 운영이사(단, 현 회장 임기 하에 새로 위촉된 선임 운영이사는 제외)에게 부여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이사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부회장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2. ③ 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1. 학회이사회는 회장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11월 30일 전까지 부회장 선출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2.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제11조 제3호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학회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3.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로부터 각각 부회장 후보 2인을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추천받은 후 다득표자 순으로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4.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에게 최다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명을 부회장 후보자로 선정한다.
    5. 5. 선정된 후보자는 학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부회장선거 후보 수락 동의서와 후보자 약력 및 학회운영 방침을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에 기한 내에 제출한다. 학회에서 정한 양식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회장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제3호에 의한 순위 명부의 차순위자가 부회장 후보가 된다.
    6. 6.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는 제4호에 따라 확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학회에서 정한 투표용지 양식에 의거하여 정회원에 의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인단 관리를 위해 회송용 봉투에 일련번호를 매기고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넣어 발송한다.
    7. 7.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별 추천인은 명기하지 않도록 한다.
    8. 8. 투표결과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④ 부회장 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회원은 후보 추천과정을 포함한 전 선거과정에서 전화, 서신, 이메일, SNS, 방문 등 어떤 방법으로도 추천 및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4. ⑤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 이사회 피추천인의 경우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확정된 부회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확정된 두 후보 모두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한 후보만 후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득표하면 당선된 것으로 확정한다.
  5. ⑥ 부회장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부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6. ⑦ 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6.]

제 6 장 기관 및 사업

제16조(기관) ①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1. 총회
    2. 2. 학회이사회 <개정 2019. 3. 8., 2020. 9. 26.>
    3. 3. 분과위원회
    4. 4. 사무국
  1. ② 각 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제17조(학회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또는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면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6., 2021. 11. 27>

  1.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회칙의 개정
    2. 2. 학회감사의 선출 <개정 2019. 3. 8., 2020. 9. 26.>
    3. 3. 선임직 학회이사 및 분과위원장의 인준 <개정 2019. 3. 8., 2020. 9. 26.>
    4.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5. 사업계획승인
    6.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7. 기타 중요한 사항
  3. ④ 법인 정관상의 총회는 이 회칙에 의해 소집된 총회를 의미한다. <신설 2020. 9. 26.>

제18조(학회이사회) ① 학회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회이사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1. ② 학회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1.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제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9조제2호에 따른 회원의 제명
    5. 5. 회장이 부의하는 회무에 관한 사항
  2. ③ 학회 이사회는 법인 정관 제23조의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중 제13조 제5항의 감독청에 보고 및 신고할 법인 사무를 제외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1. 27>

제19조(분과위원회) ①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지편집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② 각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10명 내외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③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④ 분과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각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② 각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1.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③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처리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①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한국교육학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②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부회장은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학회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1. ② 매 회계연도 결산은 학회이사회의 의결 후 정기총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총회의 의결로 학회 회무의 원할한 승계를 위하여 당해년도의 결산 및 차기년도의 사업계획(학회임원의 구성 포함)과 예산안에 대한 승인은 차기년도 제1차 학회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7>
  3. ④ 학회감사의 감사보고도 2항에 준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제24조(기금의 종류와 운영 ) ①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1. ② 특별회계는 연구비회계, 기금회계로 한다.
  2. ③ 특별회계의 수입은 학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3. ④ 기금회계의 지출은 학회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19. 3. 8., 2020. 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교육학회의 회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4조(제15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5차 개정안은 201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승인 2012. 5. 12>

제5조(제16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6차 개정안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승인 2012.12.10>

제6조(제17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7차 개정안은 201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8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8차 개정안은 201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제19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19차 개정안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승인 2018.12.1.>

제9조(제20차 개정)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관에 따른 학회 회칙 개정안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21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21차 개정안은 202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22차 개정) 본 학회 회칙 제22차 개정안은 202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