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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윤리위원회 정영 규정

2007.04.27. 제정
2016.05.21. 개정
2018.05.26. 전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제소 또는 제보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1.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2. ②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표 또는 출간하는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논문과 저술, 「교육행정학연구」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의 투고 논문 및 게재 논문 등에 적용한다.

제3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1. ① 본 학회의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2. ② 제소인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자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4조(윤리위원회의 구성)

  1. ①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운영)

  1.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와 연구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3.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회장이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1.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 및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2.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학회 윤리헌장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8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제보자”란 윤리헌장 위반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학회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1.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③ 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 ①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윤리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1.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윤리위원장의 승인 하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③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 여부
    3.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3조(본조사)

  1.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판정)

  1. ① “판정”은 윤리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장은 제보 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1.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③ 이의신청이 청구된 날부터 이의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으로 유예된다.
  3. ④ 윤리위원회는 15일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① 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② 본 학회의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와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 실시 전에 심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③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이 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1. 학술지에 3년 이상 논문 투고 금지
    2. 2. 학술지에서 논문 삭제
    3. 3.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번째 학술지에 논문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4. 4. 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5.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7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1.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헌장 위반 및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계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3. ③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4. ④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5. ⑤ 징계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 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6년 5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