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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Society

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뉴스레터

제목
[2000년]

제68호 뉴스레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6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

IONAL ADMINISTRATION

 

 

제 68 호∥ 2000년 10월 31일∥발행인 이종재∥편집인 김동석·김왕준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1번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內
              TEL : 02-880-7810 FAX : 02-878-9886∥E-mail : master@kssea.or.kr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ssea.or.kr

 

 

◈ 주론 ◈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과제

 강 인 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

I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이념에 맞게 교육법이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과제는 헌법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과 제정된 법에 따라 교육행정과 학교 교육활동을 하는 일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은 교육행정가와 학교교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당사자들이 교육에 대한 법의식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학교현장의 혼란현상은 교육의 당사자들이 법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법의식이란 <법률에 정한 권리·의무에 대한 인식> 즉,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또는 사회의식>을 말한다. 이는 사회에서 실현되는 법에 대한 주관적 반영인데, 법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법으로서 승인하는 법적 확신을 의미한다. 법의식이 의식화되기까지에는 법감정이라는 전단계를 거치게 된다. 법감정은 법에 대한 직관적인 가치감정인데, 법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직관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법의식을 야기시키는 일차적 근원의 계기가 된다.
다음에 이러한 법감정이 의식화되어 사유의 명료성을 얻었을 때, 그것이 법의식이 된다. 그러므로 법의식은 법감정에 기인하여 의식화된 구체적인 법가치의식을 말한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이러한 법의식이 결여되거나 무시하게 되면 무규범현상으로 진행되고 급기야는 사회해체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에 관한 법제정과정과 법집행과정,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없게 되며, 민주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된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은 행정가와 학교교육당사자의 법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법의식의 결여로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법제정과정과 법집행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현장 별로 살펴보면, 첫째, 법제정과정에서 타당성을 결한 법내용이 규정되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둘째, 당연히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의 흠결 현상이 있다. 셋째,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입법과정을 거친 법률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데도 행정가와 국민이 이를 무시하면서 지키지 않은 결과 무질서를 유발하여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상이 있다. 넷째, 교육정책중에서 교육당사자(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행정명령으로 실행하는 잘못으로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학교현장에 혼란과 불만을 주는 현상도 있다.
    이들 가운데 학교현장의 문제를 들어보면, 교육기본법에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으로 특히 교원의 의무와 학생의 교칙준수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어도 이 법률에 따른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무규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학급의 반이 넘어도 학교나 교원들이 지도를 하거나 징계를 할 생각을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할라치면 교육청이나 상부기관에 인터넷으로 일러바치고, 상부기관에서는 그것을 익명이든 실명이든 다 접수해서 해당 교사와 학교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경위서 작성이 부담스러워서도 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법에 퇴학조치가 있어도 학생과 부모의 항의와 소동이 귀찮아서 실제로 퇴학시키는 예도 드물고, 얼르고 달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외에도 근래 학교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실종사례를 들면,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는 집단의사를 표현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와 교원이 서로 대립.갈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학생 징계와 체벌, 학생과 학부모의 담임선택제와 교원평가제, 교원노조에 대한 교장의 지도력 등은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라할 수 있다. 교사나 교장이 교육에 대한 어떤 법이 있는지, 자기의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의무가 어떠한지, 교원노조원의 권리·의무가 무엇이고 교장의 지도범위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현장의 질서와 지도성의 발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1994년 이후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인 열린교육체제 구축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구축 및 학교자치를 위한 학교공동체 구성 등은 법적인 의미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바르게 정립하여 교육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관한 국가권한의 절대화에서 상대화로의 변화와, 국가 이외의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바르게 보장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실질적의미의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의 제정과 그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 차례의 교육개혁에서 수 많은 개혁과제를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면서 그러한 과제와 이를 담은 법령이 교육의 본질적 이념과 이를 표현한 헌법정신에 적합한가에 대한 깊은 고찰을 소홀이 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개혁과제 자체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고, 헌법정신이 왜곡되고 있는 교육제도나 현실을 교육개혁담당자들이나 정부관료가 무시한 채로 방치하여 교육법제의 흠결이나 모순을 초래하여 교육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교육에 관한 권리 인식, 즉 법의식의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의 행동과 결정에서 법의 지배를 이루지 못한 채로, '힘의 지배', '사람의 지배'에 이끌려 온 데에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절대화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잃고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권리가 무시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의 존중이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의 이념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각자의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인간형성과정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에서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정당한 관계], [각자에게 그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법의 이념이며, 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평균적(산술적,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일반적(법률적) 정의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은 평등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평균적 정의는 이해득실을 평균화하고 조정하는 가치로서 절대적 평등으로, 배분적 정의는 다수인의 취급에 있어서 비례적 평등, 즉 소유와 능력이나 공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대적 평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서 개인권리의 상호존중과 개인의 단체에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의의 개념에는 이러한 평등에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와 같이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며, 정의는 같은 것을 같이 취급하는 일반적 성격을 지니지만, 구체적.개별적 성격에 알맞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개별적 정의가 형평이다. 정의의 이념이 가지는 보편성의 요구와 형평이념이 가지는 개별성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 구현의 과제는 첫째, 교육에서의 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법률을 정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교육기회 접근, 교육의 조건과 내용.방법, 그리고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 실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학교선택권 및 통학권(의무교육에서 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교육내용 결정.선택권, 교육조건 보장요구권, 신체의 자유.학문의 자유.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문제, 법 앞의 평등 등의 기본권 존중, 사회적.신체적 약자의 약자성에 대한 차별의 제거와 보상, 교육제도법정주의 등에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이래의 교육개혁과정에서는 현행교육제도에서 중요한 법적쟁점이 되는 평준화입시제도로 인한 학교선택권, 학습의 자유보장과 과외교습금지조치(그후 위헌 결정이 났지만), 통학권과 학교통폐합정책 등은 논의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않았다.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올바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이행서는 이러한 법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두번째 과제는 법적안정성의 확보이다.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질서와 안정으로서 법 자체의 안정성을 말하는데 우리의 경우 교육법의 잦은 변경,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영향을 받는 교육법제의 변경, 실효성이 결여된 법령, 일반국민의 교육에 대한 법의식과의 불일치한 법령, 사회발전에 부응하고 정의의 요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탄력성을 결여한 법령 등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①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시되는 교육개혁과 이에 따른 입학시험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피해, ②교원들이 익숙하게 되고 현장적용성 여부의 평가를 하기도 전에 바뀌는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네번째 과제는 법률의 합목적성 즉 타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교육에서의 합목적성은 법이 교육의 본질과 가치와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교육에서의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이 합목적성의 문제에서 중요하다.마지막으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의회입법으로 정해야하는 과제이다. 행정우위의 국가기능이 지나쳐서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영역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지침으로 실시하므로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힘과 사람에 의한 지배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①학생의 담임선택제, ②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등과 같은 정책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은 민주주의 교육체제의 기본과제이다. 지금까지 교육행정과정이나 학교교육활동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국민들은 교육법에 대한 이해나 법의식의 부족으로 혼란과 파행을 초래해 왔고, 학교의 무질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행정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법교육을 하지 않은 교원양성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행정학계에서도 법치행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다.

 

◈ 논단 ◈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김  성  열            
(경남대 교육학과)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규정할 수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학교공동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중심의 폐쇄적인 단위학교 의사결정체제를 개방하려는의도에서 설치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도 오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던 지위에서 벗어나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건의·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 대한 관심은 교사들이나 학부모들만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겨왔던 지역사회 인사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교의 운영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단위학교 구성주체들로 구성된 '학교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공동체에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그 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진다.

학교행정가, 교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결정을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場)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구성집단들이 상대 집단의 전문성이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각 집단만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장소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제로섬 게임의 장소가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가능케 하는 단위학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의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법령상의 형식으로는 '심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심의사항은 학교운영에 전반에 걸친 주요한 사항들이고, 학교장은 이를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0 조 제 2 항은 심의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인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은 결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거의 의결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이 심의사항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동법시행령 제61조 참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운영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단위학교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단위가 광역자치단체수준이어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은 이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교육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것이 본래적으로 담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면,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확대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지방교육자치실시의 체감정도를 높이고,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에의 참여와 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는 '학교자치기구'라고 그 위상을 규정할 수 있다.
학교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된 점과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가 된 점 등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도입된 이래 점차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명실공히 학교를 중심으로 "풀뿌리 교육자치"의 기본 축으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다.

 

 

◈ 학회활동 소식 ◈


1. 학회활동계획

 

1) 제28차 연차대회 및 정기총회

     

    일 정 표

     

    09:00-09:30 등록
    09:30-09:50 개회사 : 이종재(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제1부 사회: 강영삼(국민대학교)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09:50-10:20     기조강연 :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탐색
                            김영철(한국교육개발원)
    10:20-11:20     제1주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유ㆍ초등교육체제 구상
                            발표자 : 송광용(서울교육대학교)
            토론자 : 엄기영(공주문화대)
            토론자 : 김성열(경남대학교)

    11:20-12:20  제2주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체제 구상
            발표자 : 최준렬(우석대학교)
            토론자 : 김윤태(서강대학교)
            토론자 : 조석훈(인제대학교)

    12:20-13:30     중식

    제2부 사회 : 주철안(부산대학교)
    13:30-14:30     제3주제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체제 구상
            발표자 :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토론자 :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토론자 : 오영수(경북대학교)

    14:30-15:30  제4주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상
            발표자 : 강무섭(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공은배(한국교육개발원)
            토론자 : 진동섭(서울대학교)

    15:30-15:50     휴식

    15:50-16:30     종합토론

    16:30-17:30     초청강연 : Colin W. Evers
                      (호주대학교)
    17:30-18:20     정기총회

    18:20-19:20     만찬

 

 

한국교육행정학회 제28차 연차대회

     

    Invited Guest Lecture


     강사 : Colin W. Evers(호주대학교)
     주제 : Cognitive Science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Practice
     시간 : 2000. 12. 9(토) 16:30 ∼ 17:30

     

    <Evers, C. W. 주요논저>
    Evers, C. W. (1984). Epistemology and justification: From classical foundationalism to Quinean coherentism and materialist pragmatism. In C. W. Evers and J. C. Walker (Eds.), Epistemology, semantics and educational theory (pp. 1-29). Occasional Paper 16, Sydney: University of Sydney.
    Evers, C. W. (1987). Naturalism and philosophy of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19(2): 11-21.
    Evers, C. W. (1993). Analytic and post-analytic philosophy of education: Methodological reflections. Discourse, 13(2): 35-45.
    Evers, C. W. and Lakomski, G. (1991). Know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temporary methodological controversies in educational research. London: Pergamon Press.
    Evers, C. W. and Lakomski, G. (1994). Three dogmas: A rejoinder.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2(4): 28-37
    Evers, C. W. and Lakomski, G. (1995, April). Scien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postpositivist conception. Invited address for division A (Administration)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America.
    Evers, C. W. and Lakomski, G. (1996). Explor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herentist applications and critical debates. London: Pergamon Press.
    Evers, C. W. and Lakomski, G. (2000). Doing educational administration: A theory of administrative practice. London: Pergamon Press.

 

 2) 한국교육행정학회 콜로키움 개최


    제5차 콜로키움 : 발표예정자 - 조동섭
                                (춘천교육대학교)

 

3)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4호 발행


    발행예정일 : 2000년 12월 30일

 

 

2. 학회활동사항


1) {교육행정학연구} 학술지등재신청 및 논문심사 엄격화
    

   학회 사무국에서는 9월에 우리 학회의 학회지인 『교육행정학연구』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술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년초부터 학술지 등재에 대비하여 논문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논문심사를 엄격히 하였고, 학회지 편집규정을 개정하여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도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논문심사가 엄격해져서 약 30%의 논문이 심사에서 탈락되게 되었습니다. 학회지의 질관리 및 학술지 등재를 위해 앞으로도 논문심사가 엄격해집니다. 회원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18권2호 발간


   18권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게재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재논문목록>

     

     과열과외에 대한 정부정책, 헌법재판소 해석법리 및 교육적 대책의 논리 / 김동석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의 특성분석 / 류명혜
     의사결정 모형과 적용:Stokey와 Zeckhauser, Vroom과 Yetton 및 Vroom과 Jago의 모형 / 이항재·박정애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예측(Ⅰ) : 교원수 예측 / 김현철
     초·중등 공교육비 지출규모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 우인상
     생산적 복지정책으로서 공교육 투자 / 김용일
     학교재무관리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 강경석·심용섭
     부총리제 도입의 공법적 문제-교육부총리제 도입방안 추진을 계기로 / 허종렬
     교육정책의 규범적 명제와 정책논리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이종재
     학교현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정수현
     사범대학의 교사교육 특성 분석 : 서울대학교 사례 연구(1975-1989) / 박상완
     한·미 주요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분석 연구 / 최미리
     학교조직 내 의사결정의 양상과 그 성격 / 오영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행정조직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 주철안
    ·Arguments of Policy Evaluation in the Postmodern Era / 유길한

 

* 게재논문은 학회홈페이지 www.kssea.or.kr 학회저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18권 3호 발행

 

    18권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게재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재논문목록>

    지식기반사회의 대학평가 방향 / 김신복(서울대학교)
    대학의 학문분야 평가모형 탐색 / 박종렬(경북대학교)
    언론기관 대학평가 모형 탐색  / 김병주(영남대학교)
    새로운 세기에 대비한 한국 교육행정의 변화과제 연구 / 윤종건(한국외국어대학교), 허병기(우석대학교), 주철안(부산대학교), 신현석(한남대학교), 김재웅(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기적 대전환과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의 탐색 / 신현석(한남대학교)
    중ㆍ장기 초등교원 수급예측(Ⅱ) : 교육대학 졸업자수와 신규채용 규모 예측 / 김현철(성균관대학교)
    교사 선호요인 탐색연구 /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과)
    대학교원 인사제도 발전 방안 / 서정화(홍익대), 정기오(홍익대 경영관리대학원), 곽창신(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직관의 법제적 수용과 과제 / 고 전(한국교육개발원)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 김성열(경남대)
    종교적·시대적 사상이 대학 조직문화에 미친 영향 / 이정규(한국교육개발원)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 제도 분석과 한국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방향 탐색 / 이병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객원조교수)
    산업대학 개혁정책의 공과분석 연구 / 신현석(한남대학교)
    성과중심 학교재정효율성 평가 예비모델 연구 / 천세영(충남대학교)
    차터스쿨(Charter Schools) 운영의 실제에 관한 연구 / 김홍태(쓰쿠바대학 대학원)
    Emerging Patterns of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Riding a Horse with Carrots and Whip / Chong Jae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 게재논문은 학회홈페이지 www.kssea.or.kr 학회저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117차 학술대회개최


       117차 학술대회는 대학평가에 관심이 있는 교수 및 학생이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는 우리 학회의 3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종철 선생님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 및 전임회장(주삼환), 사무국장(이석열), 간사(이미라)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일 시  :  2000. 8. 18(금) 13:00 ∼ 18:00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주 제  :  대학평가모형정립
      

      프로그램

     

      개회사 : 이종재(본학회 회장)
     
     제1부 사회 : 김영철(KEDI)  
        기조강연 : 지식기반 사회의 대학평가의 방향모색
               발표 : 김신복
        제 1주제 : 대학종합평가 모형 탐색
              발표 : 주삼환 / 토론 : 서민원
        제 2 주제 : 학문계열별 대학평가 모형 탐색
             발표 : 박종렬 / 토론 : 신현석

     제 2 부 사회 : 임천순(세종대)
        제 3 주제 : 교육부 대학평가모형 탐색
               발표 :  윤종건 / 토론 : 서정화
       제 4 주제 : 언론기관 대학평가모형 탐색
              발표 : 김병주 / 토론 : 나민주

 

* 학술대회자료집은 학회홈페이지 www.kssea.or.kr 학술대회(No. 6)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118차 학술대회개최


    한국교육학회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겸 연차학술대회의 분과학회로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18차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분과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논문을 발표하는 자리로 참석자
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논문주제 및 발표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최근 한국 교원 인력관리 정책의 추이와 쟁점 /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자치 시대의 학교장 인력구조 및 관리 / 고 전 (한국교육개발원)
     중등교사가 인식하는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 / 장한기 (부경대학교), 장동석 (부산장안종합고등학교)
     관료제의 재조명과 적용 / 박정애 (이화여자대학교)
     신자유주의 개혁 모델로서 '자립형 사립학교' /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열린 교육의 체제 개념적 접근 / 우정남 (서울 홍파초등학교)
     중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 공간 구성 요건 /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재정에 미친 재정적 효과 분석 / 반상진 (순천대학교)

 

* 학술대회자료집은 학회홈페이지 www.kssea.or.kr 학술대회(No. 7)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일 교육행정학 공동세미나개최


    일본 북해도 대학에서 개최된 제7회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한국에서 회장단, 발표자, 김윤태, 강영삼 교수님 등 16명이 참석하여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일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일 양 학회에서 최근 발행된 학술지를 교환하였습니다.
    주제 및 한국측 발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Session 1.      "Decentralization and the refor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me 1 :   The abolition of Government-Proxy Systems and the new rol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윤정일】
    Theme  2 :      The Role of Local Education Committee and The evaluation of Schools. 【김영철】
    Session  2.     "Educational reform and the subjects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me 1 :       The diversifi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Systems in Japan (Korea)【노종희】
    Theme  2  :     The Articulations betwee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Systems in Japan (Korea) 【이현청】

                          (최준렬 교수가 대신 발표)

 

7) {교육행정학연구} 및 학술대회자료집 홈페이지 게재 안내


    {교육행정학연구}가 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학회에서 파일을 가지고 있는 16권(1996년)부터는 학회지는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전의 자료는 목차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술대회자료집은 학회홈페이지의 학술대회에 원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학술대회자료집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교육행정학회 콜로키움


    제1차 콜로키움 : 네 가지 교육세력-정범모
    제2차 콜로키움 : 교육개혁에서 교사역할, 학교장 리더십 패러다임 변화-김동석(KEDI)
    제3차 콜로키움 :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그리고 교육-윤종건(한국외대)
    제4차 콜로키움 : 자연론적 정합론의 인식론적 함의 및 교육학적 의의-박선형(경주대)

 

 

◈ 회원 소식 및 알림 ◈

 

1. 회비납부안내

 

 회비 : 정회원 20,000원 / 학생회원 10,000원
 입금방법
  온라인입금 : 계좌번호 농협 079-12-377511
                                         (예금주 이종재)
 직접 납부 : 학술대회 등 학회 공식 모임에서
간사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납부


2. 저서출간


 김윤태(서강대 교수)
  저 서 명 : 교육행정 경영 및 정책의 탐구
  출 판 사 : 동문사
  출판년도 : 2000. 8
 박수연(이화여대 교수), 박정애(한양대, 순천향대, 안양대 강사)
  저 서 명 :『교육조직론』
  출 판 사 : 교육과학사
  출판년도 : 2000. 10

     이정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저 서 명 :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영문)
      저     자 : Jeong-Kyu Lee
      출 판 사 : Somerset and Seoul: Jimoondang International, October 2000, 226pp.(paper)
    ISBN    : 0-9705481-1-7
    LCCCN  : 00-107886
    출판년도 : 2000. 10

     

3. 홈페이지 이용안내 및 E-mail ID 접수

 

    우리 학회의 홈페이지(www.kssea.or.kr)에서는 최신의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등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동정을 회원들이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회원소식란을 만들었습니다. 자유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회원소식란에 회원들은 자유롭게 인사이동, 저서출판 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4. 회원동정 및 축하드립니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종렬  경북대학교 기획실장
    신중식  국민대학교 부총장
    임연기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임천순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선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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