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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S

한국교육행정학회

공지사항

제목

[규정공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7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884
내용

9-1. 한국교육행정학회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규정

 

2017. 6. 30. 제정

2018. 12. 1. 부분 개정

[전문]

한국 교육의 이론 개발과 실천 방안 구축에 큰 공적을 남기고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주삼환 박사의 숭고한 뜻에 따라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을 제정한다.

 

1(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주삼환 교육리더십상’(이하 교육리더십상)이라 칭한다.

3(교육리더십상의 취지) 이 상의 취지는 교육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여 뚜렷한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거나 헌신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육자 또는 교육 기관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가치와 정신을 지지하여 널리 확산시키는데 있다.

4(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정회원 및 정회원이 소속된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5(교육리더십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교육리더십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전년도 위원장이 추천한 9인의 당연직 이사와 일반회원을 회장이 위촉하고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제22조 제2항의 회계연도와 동일하되, 재임이 가능하며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교육리더십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교육리더십상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6(교육리더십상 대상 및 추천① 교육리더십상 대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정회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각각 1명의 후보자 또는 1개의 후보 기관을 추천하고학회 일반회원도 각각 1명의 후보자 또는 1개의 후보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③ 각 위원은 추천 시 [별표1]의 서식을 사용하여 후보자(기관)의 추천 이유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한다.

7(교육리더십상 심사 기준 및 절차①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기관)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기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취한 교육적 성과와 헌신적 노력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한다.

③ 수상자(기관)의 결정은 위원회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위에 의하되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8(교육리더십상 수상자(기관최종결정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최종 수상자(기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9(시상 일시교육리더십상의 시상은 매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대회에서 행한다.

10(포상① 수상자(기관)에게 상장 혹은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리더십상 운용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충당한다.

11(윤리수상자(기관)의 수상 이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2(수상자(기관)의 공고 및 특전① 수상자(기관)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익호의 학회 뉴스레터에 수상자(기관), 수상소감을 수상 소식과 함께 게재한다.

② 외부의 리더십상 관련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교육리더십상 수상자(기관)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1 최초 교육리더십상 위원회 위원은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 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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